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연말까지 면제됩니다.
'23년 11/2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과 금융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중도상환수수료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부담 경감 ②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③가계대출 안정화 등을 위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제일 눈에 띄는 점은 6개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였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의 대출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및 언론에서 여러 번 논란이 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위원회에서는 2023년 12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하는 합리적인 부과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가 금융소비자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보다 먼저 대출금을 상환할 때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 일종의 위약금 형태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대출금을 일찍 상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금융기관 및 대출 상품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습니다.
-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후 3년이 초과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 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방안 내용 정리 >
-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의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의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고정 대출은 1.4%, 변동 대출 1.2%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 수수료 차이가 미미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과 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해외 국가의 경우는 금융소비자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업무원가 및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모범사례(호주)를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규정과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강화 추진할 예정입니다.
호주는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반영하며,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 반영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운영 중입니다.
위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도 있겠으나,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연간 수취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금융권에서 대출을 일정 부분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출 상품을 선택할 때 대출 기간별 중도상환수수료 항목 및 감면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금융소비자의 덕목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