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자격과 방법
국세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내용
이번 달 국세청에서는 『2021년 소득분 근로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여 지난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이번 달 11월 30일까지로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원래 정기 신청기간은 5월말까지 입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기일은 내년 1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반 근로자, 자영업자,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 사회생활에 따른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2003-01-02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시 주의사항 등을 순서로 정리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요건)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①소득요건 ②가구유형 ③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은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기타소득의 합산)이 아래와 같은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 대상인 경우) ◑
(1) 안내문 큐알코드 신청 방법 (이용시간 : 06시 ~ 24시)
(2) 안내문 자동응답전화(ARS) 신청 방법 : 1544-9944 (이용시간 : 06시~24시)
(3)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 방법 (이용시간 : 06시~24시)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 대상 여부는 해당 거주지 세무서,
홈택스, 손택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앱 (손택스 - www.hometax.go.kr) 신청 방법 / (이용시간 : 06시~24시)
(2)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 방법 (이용시간 : 06시~24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시 주의사항
- 국세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손택스 및 홈택스를 통하여 본인이 확인해야 됩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의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본인 명의 환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손택스 및 홈택스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내역 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입금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개인정보(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도 등)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