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제상식

종합소득세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

보거스 투자띵크 2023. 10. 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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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달리 일반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말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및 납부가 마무리되면 업종과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구분되게 됩니다.

 

만약에 종사하는 사업장 업종의 전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부합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등록 대상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여 미신고(미사용과 미개설)에 따른 가산세(수입금액의 2/1000)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판단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전연도의 업종 및 수입금액 판단기준 」

 

다만 아래와 같은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

 

< 용어 해설 >

☞ 간편장부대상자 : 과세기간 내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환 모든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차변과 대변 구분)에 따라서 장부에 기록 및 보관하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법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사업용계좌 : 일반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과 연관하여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가 창업 또는 개업 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세무서나 홈택스(or 손택스)를 통해서 사업용계좌를 등록 및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사용하는 계좌를 등록하는 것 모두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까지 사업용계좌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 또는 미사용 시에는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가산세 」

 

가산세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가끔 국세청 캠페인이나 다름없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끝으로 사업용계좌 등록방법은 해당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①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②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 => ③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사업용. 공익법인 계좌개설/조회

 

 

「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계좌 등록 ① 」
「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계좌 등록 ② 」
「 국세청 홈택스 사업용계좌 등록 ③ 」

 

 

「 서식 -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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