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제상식

2023년 2월 주요 세무일정 체크하기

보거스 투자띵크 2023. 1. 24.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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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주요 세무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 2월 세무 캘린더 >

 

 

< 2월 10일 세무일정 >

 

 

(1)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2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기한은 2023년 2월 10일까지이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①수입금액검토(부)표, ②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③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①의료업자(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②학원사업자(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③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④연예인(가수.모델.배우 등) ⑤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⑥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자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 대상자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①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②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을 받는 자 ③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용역을 제공하여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가 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는 ①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 ②보고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가산될 수 있으며, 제출기한이 지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가산) 부과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서 양식 >

 

사업장현황신고서 양식.hwp
0.06MB

 

 

(2)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분) 신고와 납부

원천징수 제도는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①국가, ②법인, ③개인사업자, ④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분에 대한 법정 신고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이 매월인 경우도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제출대상 서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양식 >
원천징수상황신고서 양식.hwp
0.14MB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며, 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부 신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등과 동시에 특별징수하여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국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이용하면 세무신고와 납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양식 >
[별지 제42호서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cedil;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수납의뢰서&cedil;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영수증(지방세법 시행규칙).hwp
0.08MB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때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을 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징수 가산세의 계산(국세 및 지방소득세 동일)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납부에 국세납부로 이동해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 클릭하면 예상 가산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3)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는 ①노령.장애.사망 등에 대한 국민연금 ②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③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④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제도가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함계 부담하며, 회사는 근로자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하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할 때 회사부담분과 함께 급여에서 선 공제한 근로자부담분을 합산하여 귀속월에 대한 보험료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4대보험 모의계산기 >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모의계산 >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모의계산 >

 

4대 보험료의 총 금액은 매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으로 발송하는 고지서에서 확인가능하며, 납부방법은 ①자동이체[건강보험 EDI/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인터넷 신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유선신청] ②고지서 수령 후 납부전용 계좌 또는 지로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2월 15일 세무일정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신고이며, 대표 업종으로는 건설 사업장을 예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기한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익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하루라도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내용확인신고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방법은 ①팩스나 우편으로 접수(일용근로자 10명 미만) ②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신고일용근로자 10명 이상) 방법이 있으며, 전자신고 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에 체크하면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양식 >
[별지_제7호서식]_(고용보험&cedil;_산재보험)_근로내용_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용)(고용보험법_시행규칙)_20220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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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지연신고(미신고)시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짓신고 1차 적발 시 1인당 5만원(최대 100만원 까지), 2차 적발 시 1인당 8만원(최대 200만원 까지), 3차 적발 시 1인당 10만원(최대 300만원 까지) 부과됩니다.

 

 

 

< 2월 28일 세무일정 >

 

 

(1)6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와 납부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마다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번 2월 28일은 6월말 법인의 사업연도 22.06.01. ~ 22.12.31.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3.02.28. 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은 ①자기계산 기준(직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분할 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자기계산 기준 방식을 선택한 법인) ②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을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고가 종결됩니다.

 

 

(2)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주식 등)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2월 28일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22년 7월~12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이며, 다만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①서면신고(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 제출) ②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시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됩니다.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식 >
11.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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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①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양식 >
주요서식_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지급자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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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수입금액의 3.3% 원천징수)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양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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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미제출시 ①미제출 금액의 0.25% ②지급사실 불분명(허위) 제출 금액의 0.25% ③제출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지연제출 시 0.1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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