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월 · 4월 주요 세무일정 확인하기!!
2023년 3월과 4월 세무일정을 요약 및 정리하기 전에 매월 10일, 15일, 말일의 세무일정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지난달에 포스팅한 "2023년 2월 주요 세무일정 체크하기" 글을 참고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전월과 중복된 내용을 제외한 3월 · 4월 세무일정을 중심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주요 세무일정 체크하기
※ 2023년 2월 주요 세무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 2월 10일 세무일정 > (1)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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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 4월 세무일정 요약 정리표 』
우선 3월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1)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건이 있습니다.
외국법인을 제외한 국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사업장으로 영위하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의 대부분 기업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 후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은 3월 31일까지 입니다.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가감하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재무제표 부속서류 전자제출과 함께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시 제출대상서류는 ①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재무상태표 ③포괄손익계산서 ④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⑤세무조정계산서 ⑥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법인이 직접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등기된 토지등 20%(미등기 40%) ②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20%(등기 및 미등기 동일) ③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등기된 토지등 10% (미등기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은 ①소규모 법인([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5인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법인) ②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이 해당되며 법인세법 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일반 영리법인의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신고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을 통해서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업종에 따른 법인세 공제 및 감면사항을 실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고전 해당 법인 회계감사 회계사나 세무조정 세무사를 통해서 철저한 검토 후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중복되는 세무일정을 제외한 4월의 세무일정은 23년 1분기 경과에 따른 25일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간접세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①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중간 예정신고기간) ②개인 일반사업자는 2회를 과세대상기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1)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신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신고 및 납부는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3)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가산세액 계산내역을 정리했습니다.
(1)부가가치세 무신고는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또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부가가치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는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또는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1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는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4)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의 경우 ①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은 공급가액 × 1% ②세금계산서 미발급은 공급가액 × 2% ③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은 공급가액 × 1% ④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은 공급가액 × 0.3% ⑤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은 공급가액 × 0.5% 등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5)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 3%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6)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은 ①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시 공급가액 × 0.5% ②지연제출(예정분을 확정분에 제출) 공급가액 × 0.3% 등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7)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은 ①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는 공급가액 × 0.5% ②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는 공급가액 × 0.5% 등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4월말에 있는 세무일정 중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기한일이 토요일·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신고 및 납부기한으로 합니다.
따라서 5월 2일에 (1)12월말 결산법인(일반) 법인세 분납 (2)공익법인 세무확인서·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 (3)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4)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세무일정은 5월이 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서 세금 신고 및 납부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2월말 결산법인(일반) 법인세 분납
2022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제외)이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다음날부터 1개월(23년 5/2일) 까지이며, 중소기업은 2개월(23년 5/31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①납부할 법인세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는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5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으며(2천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 => 1천만원 초과 금액 분납 가능) ②납부할 법인세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는 50%이하 금액인 1,500만원을 분납(2천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 => 50%이하의 금액 분납 가능)할 수 있습니다.
(2)공익법인 세무확인서·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①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 및 경영하는 사업
③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 사업
④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법인세법§24②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⑥법인세법시행령§39①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시행령80①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 증진, 영리 목적 사업은 제외)
⑦법인세시행령§39①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 증진, 영리 목적 사업은 제외)
◎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은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사업연도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받은 세무확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사례 - 22년 12월말 공익법인 => 23.05.02일까지 제출]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사례 - 23년 2월말 공익법인 => 23.06.30일까지 제출]에 납세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 누락 및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①신고/납부 => ②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 ③공익법인 보고서 작성하기 순서로 전자제출 할 수 있습니다.
(3)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는 2020.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이 공시대상으로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가산세과 부과됩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①세금종류별 서비스 => ②공익법인 공시 => ③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법인세의 10% 만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장별 해당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하기 때문에 특별시·광역시내에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구에 일괄 신고 및 납부하며 본점·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종업원이 많은 사업장 및 안분율이 큰 사업장 소재지구 순으로 신고와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2.06.07 이후) × 0.022%(이자율) 로 계산되며, 납부지연일수는 당초 납기일자에서 현재 납기일까지 초과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