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제상식

23년 3월 · 4월 주요 세무일정 확인하기!!

보거스 투자띵크 2023. 2. 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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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과 4월 세무일정을 요약 및 정리하기 전에 매월 10일, 15일, 말일의 세무일정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지난달에 포스팅한 "2023년 2월 주요 세무일정 체크하기" 글을 참고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전월과 중복된 내용을 제외한 3월 · 4월 세무일정을 중심으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주요 세무일정 체크하기

※ 2023년 2월 주요 세무일정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 2월 10일 세무일정 > (1)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dskorea.tistory.com

 

 

『 3월  ·  4월  세무일정  요약  정리표 』

 

 

우선 3월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은 (1)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건이 있습니다.

 

외국법인을 제외한 국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사업장으로 영위하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의 대부분 기업은 12월말 결산법인으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 후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은 3월 31일까지 입니다.

 

 

2022년 법인세 신고안내 교육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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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인세 신고안내]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제도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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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가감하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재무제표 부속서류 전자제출과 함께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 시 제출대상서류는 ①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재무상태표 ③포괄손익계산서 ④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⑤세무조정계산서 ⑥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법인이 직접 법인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2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등기된 토지등 20%(미등기 40%) ②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20%(등기 및 미등기 동일) ③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등기된 토지등 10% (미등기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2년 법인세 신고시 달라지는 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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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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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_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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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_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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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은 ①소규모 법인([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5인미만,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법인) ②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이 해당되며 법인세법 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양식_성실신고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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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영리법인의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신고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정을 통해서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업종에 따른 법인세 공제 및 감면사항을 실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고전 해당 법인 회계감사 회계사나 세무조정 세무사를 통해서 철저한 검토 후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중복되는 세무일정을 제외한 4월의 세무일정은 23년 1분기 경과에 따른 25일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간접세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①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중간 예정신고기간) ②개인 일반사업자는 2회를 과세대상기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1)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신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며 신고 및 납부는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3)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cedil; 확정&cedil; 기한후과세표준&cedil;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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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가산세액 계산내역을 정리했습니다.

(1)부가가치세 무신고는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또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부가가치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는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또는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1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는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4)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의 경우 ①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은 공급가액 × 1% ②세금계산서 미발급은 공급가액 × 2% ③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은 공급가액 × 1% ④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은 공급가액 × 0.3% ⑤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은 공급가액 × 0.5% 등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5)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 3%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6)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은 ①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시 공급가액 × 0.5% ②지연제출(예정분을 확정분에 제출) 공급가액 × 0.3% 등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7)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은 ①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는 공급가액 × 0.5% ②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는 공급가액 × 0.5% 등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4월말에 있는 세무일정 중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기한일이 토요일·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신고 및 납부기한으로 합니다.

 

따라서 5월 2일에 (1)12월말 결산법인(일반) 법인세 분납 (2)공익법인 세무확인서·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 (3)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4)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세무일정은 5월이 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서 세금 신고 및 납부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2월말 결산법인(일반) 법인세 분납

2022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제외)이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다음날부터 1개월(23년 5/2일) 까지이며, 중소기업은 2개월(23년 5/31일)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①납부할 법인세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는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500만원을 분납할 수 있으며(2천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 => 1천만원 초과 금액 분납 가능) ②납부할 법인세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는 50%이하 금액인 1,500만원을 분납(2천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 => 50%이하의 금액 분납 가능)할 수 있습니다.

 

 

(2)공익법인 세무확인서·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①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 및 경영하는 사업

③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운영하는 사업

④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법인세법§24②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⑥법인세법시행령§39①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 및 소득세법시행령80①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 증진, 영리 목적 사업은 제외)

⑦법인세시행령§39①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 증진, 영리 목적 사업은 제외)

 

 

◎ 공익법인의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은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사업연도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받은 세무확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사례 - 22년 12월말 공익법인 => 23.05.02일까지 제출]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별지32호)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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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사례 - 23년 2월말 공익법인 => 23.06.30일까지 제출]에 납세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 누락 및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①신고/납부 => ②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 ③공익법인 보고서 작성하기 순서로 전자제출 할 수 있습니다.

 

 

(별지23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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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는 2020.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이 공시대상으로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가산세과 부과됩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①세금종류별 서비스 => ②공익법인 공시 => ③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31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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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1호의2)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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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법인세의 10% 만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장별 해당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하기 때문에 특별시·광역시내에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구에 일괄 신고 및 납부하며 본점·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종업원이 많은 사업장 및 안분율이 큰 사업장 소재지구 순으로 신고와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2.06.07 이후) × 0.022%(이자율) 로 계산되며, 납부지연일수는 당초 납기일자에서 현재 납기일까지 초과한 일수를 말합니다.

 

 

< 위택스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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