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행복한 노후준비 - 3대 연금

보거스 투자띵크 2022. 8. 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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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노후준비에 대해 얼마나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노후준비에 대한 고민은 어떤 시점(연령대)에 따라서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차이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세계 경제협력을 이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노인 빈곤 위험도가 최고 수준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꿈꾸고 준비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노후준비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며,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또는 공제)하는 ①국민연금과 회사가 근로자의 근속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②퇴직연금(퇴직금 또는 퇴직급여) 그리고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 차원(또는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③개인연금(연금저축) 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노후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 방법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면 어떨까 합니다.

 

 

1.국민연금

☞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행 되었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법인, 전문직종 사업장 및 일용직(임시직 포함)과 시간제 근로자의 연금 가입 자격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을 할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가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Χ 연금보험료율" 곱해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은 보통 사회생활 시작함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①사업장 가입자(사용자 부담금 4.5% / 근로자 부담금 4.5%),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②지역가입자(2005. 7월부터 보험료율 9%),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본인의 선택으로 연금 가입 신청을 하는 ③임의가입자(60세 이전 보험료율 9%), 납부한 국민연금이 있는 가입자(60세 이상)가 불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④임의계속가입자(65세까지 가능)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으며, 소득재분배를 통해서 사회통합에 기여 합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연금의 기초가 되고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①노령연금, 갑작스런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를 대비한 ②장애연금, 연금 가입자(또는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③유족연금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국민들이 납입한 연금은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계속 지급하고,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국민들이 수령하는 연금액도 많아지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2.퇴직연금

☞ 퇴직연금제도는 과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보다 넓은 개념으로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급여제도" 로 변경 및 시행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사업장에 재직하는 동안 기업은 퇴직급여의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사한 후에 외부 금융기관으로 부터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자가 퇴사후 노후생활에 보탬을 주기 위한 법적인 제도를 말합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면서 전면 시행하게 되었으며, 퇴직연금의 종류는 외부 금융기관에 회사가 책임지고  적립 및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사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①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금 운용을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고 운용성과에 따라서 퇴직금 금액이 달라지는 ②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1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위한 특례제도로 퇴직금 운용 제도는 확정기여형과  유사한 ③기업형IRP, 퇴사 및 이직시에 수령한 퇴직금과 근로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계속해서 적립 및 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수 있는  ④개인형IRP 등이 있습니다.

 

 

3.개인연금

☞ 개인연금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고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하고자 개인이 노후대비용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개인들이 노후대비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상품으로는 ①연금저축상품(은행에서 5년이상 가입/원금손실 위험 없음/예금자보호/자유납입 가능/ 연간 400만원 세액공제/만 55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분할 수령) ②연금저축보험(보험회사에서 가입/원금손실 위험 없음/예금자보호/정재진 금액을 납부/ 10년 이상 유지시 보험차익 이자소득세 면제/55세 이후 수령 가능) ③연금저축펀드(증권회사에서 가입/원금손실 위험 있음/자유납입 가능/ 연간 400만원원 세액공제/10년 이상 확정기간 수령 가능/가입후 5년 이내 해지시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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