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달리 일반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말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및 납부가 마무리되면 업종과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구분되게 됩니다. 만약에 종사하는 사업장 업종의 전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부합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등록 대상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여 미신고(미사용과 미개설)에 따른 가산세(수입금액의 2/1000)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판단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 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