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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3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연말까지 면제됩니다.

'23년 11/2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과 금융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①중도상환수수료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부담 경감 ②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③가계대출 안정화 등을 위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제일 눈에 띄는 점은 6개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였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의 대출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및 언론에서 여러 번 논란이 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위원회에서는 2023년 12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실제 발생 비용만 반영하는 합리적인 부과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가 금융소비자에게..

일반경제상식 2023.12.04

예금자보호한도 알아보기

미국 연준(Fed)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긴축정책을 유지하는 동안 3월과 4월에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예금과 대출을 진행해 온 실리콘밸리뱅크(SVB) 은행과 디지털 자산(암호화폐)과 상업용 부동산 등에 자산을 집중해 온 시그니처 은행이 유동성 문제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파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여파로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두개 은행의 고객 예치금을 예금자보호한도(미국 USD250,000)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TFP)"을 신속하게 시행하여, 다른 중소 은행들의 연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스템 선진국인 미국에서 발생한 ..

일반경제상식 2023.11.03

종합소득세와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

법인사업자와 달리 일반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말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및 납부가 마무리되면 업종과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구분되게 됩니다. 만약에 종사하는 사업장 업종의 전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부합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계좌 등록 대상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여 미신고(미사용과 미개설)에 따른 가산세(수입금액의 2/1000)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판단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전문직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 용어 ..

일반경제상식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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