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거래 은행에서 개인 및 법인대출 실행 후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연장 시점에 신용등급의 상승, 즉 소득 및 자산증가, 부채의 감소,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30조의 2(금리인하 요구)에 따른 거래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국내외적으로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대출 이자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과 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 은행법 제30조의2 (금리인하요구) ☜
①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을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개정 2020.2.4.>
②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2. 금리인하요구 요건과 대상 대출
개인 및 법인은 신규대출, 대환대출, 대출 재약정에 대한 금리산출 시점 대비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 요건에 해당됩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아래와 같은 금리인하요구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거래은행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신용상태 개선이 미미하여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 및 법인은 신용등급이 상승된 경우 신청 횟수 및 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①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 요건
소득증가, 자산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소득유형(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변경 등에 의한 신용등급 상승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가능합니다.
②법인대출 금리인하요구 요건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외부 신용평가 기관의 회사채 등급 상승, 기업의 유동성과 지급능력 개선, 특허 취득, 추가적인 담보 제공으로 재무상태의 개선에 따른 기업 신용등급 상승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가능합니다.
③금리인하요구 대상 대출은 개인 및 법인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대출입니다.
④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 예적금담보대출
- 집단성 가계대출
- 정책자금대출
-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구매팩토링
- 동반전자방식외담대
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류와 결과 통지
개인 및 법인은 금리인하신청서, 대출자 실명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자료를 준비하여 대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아래와 같이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은행은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 4에 따라 금융소비자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 결과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예시 - 하나은행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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