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제상식

퇴직연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필요서류, 인출절차

보거스 투자띵크 2022. 11. 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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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 및 시행되면서 일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는 개인형IRP 계좌로 이전을 의무화하였으며, 근로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일시금 지급 또는 연금수령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퇴직급여제도는 해당 사업장의 경영 실적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은퇴 후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매뉴얼(5차수정편집-최종인쇄).pdf
5.20MB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①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②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③가입자가 본인(배우자 포함)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인출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2020년 4월 30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요양비용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에 따른 의료비

  •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 치료와 요양을 위하여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의료비
  •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보청기를 구입한 비용(한도 50만원)
  •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이 일부 부담한 비용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

 

④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⑦그밖에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필요서류는 퇴직연금 금융기관별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금융기관에 서류제출 전에 확인을 해서 중도인출 심사 및 인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목적이 목돈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전에 해당 기업의 퇴직연금 담당자와 상담 및 기업 퇴직연금 위탁 금융기관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필요서류, 인출 절차 등 체크 후 신청을 하시면 시행착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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