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Fed)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긴축정책을 유지하는 동안 3월과 4월에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예금과 대출을 진행해 온 실리콘밸리뱅크(SVB) 은행과 디지털 자산(암호화폐)과 상업용 부동산 등에 자산을 집중해 온 시그니처 은행이 유동성 문제에 따른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파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여파로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두개 은행의 고객 예치금을 예금자보호한도(미국 USD250,000)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BTFP)"을 신속하게 시행하여, 다른 중소 은행들의 연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스템 선진국인 미국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뱅크런 사태는 23년째 동일한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현재 5천만원) 상향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여론이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한 별도 예금자보호한도 적용하는 개선안을 의결 및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연금저축공제 및 일반 공제상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권(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단계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에 열린 금융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사들의 예보료율 부담여력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정기간 현행 예보료율을 유지하면서 2027년 상환기금 종료 시 요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통해서 당분간 금융소비자를 위한 예금보보한도 인상은 당분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 2011년 부산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영업정지와 최근 들어 지방 새마을금고 부실과 관련된 뉴스를 접하면서 내 예금은 안전할까라는 의구심도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첫 월급으로 부모님 선물과 목돈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기적금을 가입하면서부터 내 자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인 "예금자보호한도"의 개념과 보호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최고 5,000만원(원금+이자) 까지 보호되며, 개별 금융회사별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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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한도 ☜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를 대신해서 지급해 주는 제도로 "보호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 등)를 합하여 1개 금융사별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해 주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란 금융사의 약정이자와 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고려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예금자보호한도 Q&A ☜
Ⓠ-1 ▶ B은행이 파산한 경우, B은행 (가)지점 예금 6천만원과 B은행 (나)지점 예금 4천만원을 보유한 예금자의 보호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1 ▶ 예금자보호한도는 동일 금융사의 개별 지점별로는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B은행에 대한 예금합계(1억원) 중 5천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2 ▶ E,H저축은행이 모두 파산한 경우, E저축은행 예금 8천만원과 H저축은행 4천만원을 보유한 예금자의 보호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2 ▶ 예금자보호한도는 개별 금융사별로는 적용되기 때문에 E저축은행의 예금(8천만원) 중 5천만원과 H저축은행의 예금 4천만원이 보호됩니다.
Ⓠ-3 ▶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는 어디일까요?
Ⓐ-3 ▶ 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 포함), 저축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외국은행 국내지점도 보호대상 금융회사이며,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농협 및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자체 기금 등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융사를 통해서 금융상품 가입 전에 한번 더 체크사항입니다.
➊ 보호대상 금융상품인가요?
➋ 보호상품 설명을 들었나요?
➌ 설명확인 서명은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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