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제상식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보거스 투자띵크 2023. 10. 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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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창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 중에 세무 관련 어려움이 늘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업 및 홍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통해서 쌓이는 자연스럽게 노하우가 축적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사업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뿐더러, 혹여 잘못된 신고로 여타의 가산세를 추징받게 되면 세금 신고에 대한 두려움만 가중되기 때문에 사업장 근처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대행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세무 신고는 직접 하지 않더라도 세무 지식은 매출이 확대 또는 축소되더라도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연관된 세무 사항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특이사항 또는 세금 감면사항 등의 설명에 대한 이해와 추가적인 질문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세청 홈택스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함으로써 유용한 점과 등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설명>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1.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유용한 점

①일반사업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있는 부가세 신고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매입금액 합계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거래처별 합계 자료를 개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④거래 상대방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여부 확인 및 사업 관련 지출 여부 확인 등 국세청에서 부가세 신고 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가능 및 불가 카드

①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및 기업명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의 충전식 선불카드

②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이용내역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3.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①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www.hometax.go.kr)

②전자(세금)계산서 메뉴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③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

④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 국세청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① 」

 

「 국세청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② 」

 

「 국세청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③ 」

 

「 국세청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

 

 

「 국세청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기간별 조회 」

 

 

「 국세청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

 

 

「 국세청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누계 조회 」

 

 

「 국세청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결정 처리결과 조회 」

 

 

「 국세청홈택스 - 사업용 신용카드 거래상대방의 부가세공제대상 여부 조회 」

 

위와 같이 창업초기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함으로써 영업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신용카드의 지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와의 구분은 경영관리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분야나 늘 그렇듯이 생소한 분야에 대한 접근은 초기에 습득에 대한 이해도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노력 없이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 시간을 두고 해당 사업장의 세무 관련 사항을 파악하는 습관도 꼭 잊지 마시고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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