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제상식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보거스 투자띵크 2023. 10.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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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25일은 부가기치세 2기 예정신고 및 납부일입니다.

 

예정신고 과세기간은 3분기(7.1. ~ 9.30.)이며, 법인사업자는 의무신고대상자이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2회, 즉 상반기 과세대상기간에 대해 7/25일까지, 하반기 과세대상기간은 다음 해 1/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부가가치세 의무신고대상자는 아니지만, 내년 2기 확정신고를 대비해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부가세 도입은 1977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1988년부터는 물품가액이나 서비스 용역료에 지금처럼 10%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세율(19.2%)보다 절반정도 낮은 수준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 주요국 부가가치세 세율 정리 」

 

 

우리나라의 세금 3대장은 일명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에서 경영실적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물품이나 용역의 이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덮친 3중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에 따라서 올해 국세 및 지방세 세수 확보가 예측치보다 크게 낮아져서 나라살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4개월째 불황형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바닥을 찍은 반도체 수출이 반등하면서 국내외 경제 여건도 개선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가세는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백화점이나 마트, 그리고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지금처럼 여행 다니기 좋은 계절에 이용하는 호텔 및 콘도 등 숙박비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물품 또는 서비스 금액에 포함된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 및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의 영리 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재화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부가기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신고. 납부기간

 

(1) 계속사업자 일 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제1기(상반기)와 제2기(하반기)의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분기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는 나라의 세수 확보 차원과 납세자의 세금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개인 일반사업자는 제1기 확정신고 기간과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 부가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정리 」

 

 

(2)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일 때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며, 신고 및 납부는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폐업자의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고, 신고 및 납부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1.1.~12.31.)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다음 해 1.1.~1.25.)하면 됩니다.

 

<용어 해설>

간이과세자 : 직전연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앞장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뒷장 」

 

「 세금계산서 양식 」

 

 

3.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가세를 전자신고할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홈택스 => ②세금신고 => ③부가가치세 신고 => ④일반과세자 신고

 

「 국세청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참고적으로 전자신고는 국세청 손택스 앱 또는 보이는 ARS(☎1544-9944)를 이용하여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서면신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발송 신고도 가능합니다.

 

 

4. 부가가치세 납부

(1) 전자납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서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①홈택스 => ②납부.고지.환급 => ③세금납부 => ④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국세청홈택스 세금납부 - 부가가치세 」

 

(2) 계좌 납부: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여 부가세 납부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사이트에서 국세납부 메뉴로 이동하여 개인 및 법인사업자 계좌에서 출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부가세 납부도 가능하니, 전자 및 계좌납부가 어려운 사업장은 참고 바랍니다.

 

(3) 은행 CD/ATA기 신용카드 납부: 부가세 납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카드 납부 시 신용카드(0.8%) 및 체크카드(0.5%)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4) 신용카드 납부: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kr)에 로그인하여 납부정보 조회 후 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모든 국세는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나, 위와 같은 납부대행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5) 모바일 납부: 국세청 손택스 앱을 이용하여 부가세 납부 가능합니다.

 

 

5. 홈택스 국세상담센터(126 유료) 활용하기

개인 및 법인계속 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자까지 홈택스 국세상담센터에서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모든 질문사항을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을 통하여 세무지식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국세청홈택스 국세상담센터 ① 」
「 국세청홈택스 국세상담센터 ② 」
「 국세청홈택스 국세상담센터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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