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이란 단어는 모든 경제활동,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단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19를 경험하게 되면서, 창업이란 울타리의 대표 격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 적지 않은 영업환경 변화를 몰고 왔으며, 현재는 변화된 시장환경에 대체해 가면서 적응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고려사항으로 ①해당 업종의 사업 아이템과 시장조사 ②예산과 자금계획 그리고 자금조달 방법 ③창업 아이템이나 업종에 대한 마케팅과 홍보 활동 ④경영전력 수립과 협력업체 관계 유지 ⑤세무와 법률 전문가의 적절한 컨설팅 등 다양하게 검토 및 점검해야 할 사항들은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창업전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 중에서 사업을 하면서 꼭 알아두면 좋은 세금 관련 대표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정리와 해당 사이트들에 대한 서비스 내용들을 짧게나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직간접으로 방문하게 되는 세무 대표 포털인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연초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내려받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며,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말까지)를 위해서 찾게 되는 포털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창업 지원 금융 또는 프로그램 컨설팅을 받게 되면 필요서류로 제출하게 되는 기본적인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국세완납증명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는 중요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서비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1)세금신고 메뉴
일반적으로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상에 일반사업자라면 6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상반기 7/25일, 하반기 1/25일)를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초기 창업자라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하면서 멀게만 느껴지는 세금신고에 대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매년 5월말까지 신고기한인 종합소득세 신고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초기에 복잡하지 않은 사업장에 한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따라 하기 내용을 확인하면서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 달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상담을 통해서 신고를 진행하는 서비스도 병행하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부담스럽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증여세 및 상속세, 개별신고세 등 경제활동을 통해서 수반되는 그 밖의 국세에 대한 모든 세금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2)납부.고지.환급 메뉴
국세청 홈택스에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는 세금에 대한 납부할 세액 조회 및 납부를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환급계좌개설 신고 및 변경을 통해서 국세 환급금 찾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제출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등 국세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메뉴
원천징수대상 근로.사업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매월말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과세자료 제출 및 현황조회, 사회복지.종교.교육.장학.의료 등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및 공시, 이자.배당.연금계좌 지급명세서 제출 및 내역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및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신청 및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업자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조회 등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6)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와 상담 메뉴
매입 또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조회, 사업자 매입.지출증빙 조회와 변경, 가맹점 매출조회,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조회,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와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한 메뉴입니다.
그리고 국세에 대한 궁금증을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와 방문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 위택스(Wetax) ◑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국세청 홈택스와 더불어 토지,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구입 시 납부하게 되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부동산 보유에 따른 매년 7월에 부과 및 납부하는 건물분 재산세와 9월 말까지 납부의무인 토지분 재산세, 통신판매업 면허세, 법인 및 개인에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과 개인분), 자동차 소유에 따른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하는 자동차세 등 국세보다 지방세는 세수목적에 따른 세금의 종류가 다양하게 부과됩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모든 납부, 신고, 환급에 대한 확인여부는 위택스에 로그인해서 "나의 위택스" 메뉴를 클릭하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 세금에 대한 모든 납부와 신고는 위택스(Wetax)를 통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지방세 세금 대표 포털 메뉴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신고하기 메뉴
지방세의 대표적인 세금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하는 등록세, 건설업, 제조업, 판매업 등 다양한 면허를 받은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면허세, 최근 12개월간 월평균 급여액이 1억 5천만원 초과 시 신고하는 주민세(종업원분), 원천징수 소득세액의 10%를 신고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의 지방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납부하기 메뉴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Wetax) 납부 메뉴에서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 메뉴를 통해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통합납부바구니 메뉴에서는 지방세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납부결과 메뉴
납부결과 메뉴의 중요한 포인트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 및 연장 시 필요서류로 요청하는 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발급하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환급신청 메뉴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를 통해서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와 지방세외 수입(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익사업)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부가서비스와 지방세정보 메뉴
위택스 부가서비스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지방세 자동납부, 자동차세 연납신청, 문자알림 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정보는 납부할 지방세에 대한 미리계산 해보기 및 지방세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24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 토지 및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등 각종 민원서류의 신청 및 발급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행정서비스와 연계된 대표 정보포털입니다.
또한 정부24는 다른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하는 민원서류를 발급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기관 발급서류인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발급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일상생활에서 급하게 필요한 서류를 해당 기관에 찾아갈 필요 없이 접속해서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MyGOV 메뉴
MyGOV홈 메뉴에서는 각종 민원서류 신청내역, 건강검진일, 운전면허 갱신기간, 여권만료일 등 나의 일상과 관련된 기억해야 할 날짜 정보, 납부해야 할 세금, 생활금융정보인 주택연금 잔액, 든든학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국민연금 세전 예상액 등 나와 관련된 각종 생활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서비스 메뉴
정부, 지차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 조회, 발급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 온종일 돌봄 서비스, 안심상속, 서민금융 등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가능 합니다.
(3)보조금24 메뉴
나와 가족이 받을수 있는 정부혜택에 대한 요약 정보 및 추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강제성, 공동부담원칙, 집단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해서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한 보장,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이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며, 실업에 대한 보장을 위한 제도가 고용보험입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4대 보험료 조회 및 납부, 보험료 산출내역조회,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민원신고 메뉴에서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사업자 소득총액신고를 근거로 1년(매년 7월 ~ 6월까지) 동안에 새로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부동산 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 담보등기, 확정일자 등 온라인을 통해서 편리하게 등기 신청을 통해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으며, 법률 관련 문서를 전산화하여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법률서비스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부동산, 법인, 동산 및 채권담보에 대한 등기신청 서비스 외에 주택에 대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한 날짜에 임차인이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삼자 또는 담보물권권리자보다 대항력을 확보하여 우선적인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도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와 동일한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상가의 확정일자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을 준비하여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법률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 창업자나 창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창업자를 위한 세무 가이드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책을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 창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무 가이드 >
현직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가 상담 및 컨설팅을 통해서 창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사례로 모아 부담 없이 구독할 수 있도록 현실 세무에 대한 핵심을 담은 책으로 사업자 등록 절차와 유의사항, 초보 사업자에게 힘이 되는 지원금, 절세의 정석과 세금 줄이는 9단계 세테크 방법, 세무대리인을 선택하는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 >
개인사업자들이 별생각 없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세금 문제를 다루는 책으로, 개인사업자가 기본적인 세금 상식부터 업종별, 상황별 확인 사항, 알아둬야 낭패보지 않는 노무문제, 폐업 시 주의 사항까지 창업의 A to Z까지 20년가량 사업을 운영해 본 창업자로서의 고민과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업 시 알아두면 좋은 대표 세금관련 사이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 및 컨설팅을 받기 전에 기초적인 지식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 수준의 세무 컨설팅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창업자분들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세금 관련 상담을 통하여 궁금증 해결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 끝으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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