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제상식

퇴직연금 디폴트옵션과 운용상품 알아보기!!

보거스 투자띵크 2023. 9. 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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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상품을 스스로 선정 및 운용지시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을 운용하는 모든 회사는 23년 7월 11일까지 필수적으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하여 규약변경 서류와 고용노동부 발급 신고수리증을 퇴직연금 관리 운용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배경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의 효율적 운용과 수익률 제고를 통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노후소득확충에 기여하고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였습니다.

 

 

2.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대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및 개인형/기업형 IRP 가입자

☞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제도 가입자의 경우 디폴트옵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진지정운용제도) 내용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상품 중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등) 만기 도래 시 6주 동안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 23년 7월 12일부터 정기예금 등 원리금상품 자동재예치가 전면 중단되며, 만기 된 자금은 현금성자산으로 정기예금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용 예시 >

 

 

4.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규약변경 절차

①근로자 동의명부 작성 → ②퇴직연금 규약변경 서류 작성 → ③퇴직연금 규약변경 서류 운용기관 제출 → ④고용노동부 발급 신고수리증 운용기관 제출 → ⑤근로자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 등록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 구성 예시 >

 

근로자가 위와같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상품 중 적정투자성향 분석을 통하여, 안정형 원리금보장상품(100%)으로 구성된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상품부터 공격투자형 집합투자증권(100%) 상품 포트폴리오 상품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투자한도는 저축은행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투자 등급별 유의사항 >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저위험 포트폴리오 >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중위험 포트폴리오 >

 

< 하나은행 디폴트옵션 고위험 포트폴리오 >

 

 

 

 

민원신청 > 금융민원 | e-금융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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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상품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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